지방세법 제28조 부칙
2016.02.29 제14033호 (상표법 부칙)
2016.02.29 제14033호 상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