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 부칙

2016.02.29 제14033호 (상표법 부칙)

2016.02.29 제14033호 상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