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 부칙
2015.07.24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6조 생략
2015.07.24 제134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조건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2017.12.26] 제5조
제6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자동차 이전ㆍ말소 전 자동차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양도한 분에도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