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7조의2 [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2008.12.31 신설) ]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9.04.01 개정)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200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