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6조 부칙
2010.04.12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10.04.12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