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6조 부칙

2010.04.12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10.04.12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