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4조 [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1994.12.22 신설)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②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200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