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3조의2법률 제7972호 (2006.09.01 개정)
| 2006.09.01 개정전 | 2006.09.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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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9.1>】 |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6.09.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