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조의2법률 제6312호 (2000.12.29 개정)

부칙
2000.12.29 개정전2000.12.29 개정후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개정 전 공포본(2000.12.29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2000.12.29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2000.12.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