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6조 [ 농수산물유통시설등에 대한 감면(1994.12.22 신설) ]

①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ㆍ제16조ㆍ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ㆍ소유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7條의5의 規定에 의한 流通子會社에게 農水産物流通施設로 사용하게 하는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7.8.30>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會員의 지도ㆍ지원사업, 會員의 共同利用施設事業 및 信用事業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1997.8.30>

1.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4.

임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에 규정한 사업

6.

인삼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⑥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