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0조의4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개정 2003.12.30>】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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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2006.12.30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