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0조의3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

│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등록세액 │ │

├──┼────────────────────┼───────────┤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40 │

│ │레저세액 │ │

├──┼────────────────────┼───────────┤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인구 │

│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50만 이상의 시에 │

│ │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 │한다. │

├──┼────────────────────┼───────────┤

│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재산세액 │ │

├──┼────────────────────┼───────────┤

│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

│ │자동차세액 │ │

├──┼────────────────────┼───────────┤

│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50 │

│ │담배소비세액 │ │

├──┼────────────────────┼───────────┤

│ 7 │삭제 <2005.1.5> │

└──┴────────────────────┴───────────┘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

│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등록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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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40 │

│ │레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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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인구 │

│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50만 이상의 시에 │

│ │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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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재산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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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

│ │자동차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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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50 │

│ │담배소비세액 │ │

├──┼────────────────────┼───────────┤

│ 7 │삭제 <2005.1.5> │ │

└──┴────────────────────┴───────────┘(2010.01.01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