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의 고지 ]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의 발부의 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62.12.29>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는 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