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의 고지 ]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6>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