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25조【납세지】제25조【납세지】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5.12.29 개정)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2015.12.29 개정)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201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