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법률 제9924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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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납세의 고지】 | 제25조【납세의 고지】 |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②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5.12.06 개정) | ②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5.12.06 개정) |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