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의2 [ 賦課取消 및 變更(1976.12.31 신설) ]▼+-인쇄보관(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