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의2법률 제2945호 (1976.12.31 개정)
| 1976.12.31 개정전 | 1976.12.31 개정후 |
|---|---|
|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 | |
| 개정 전 공포본(1974.12.27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976.12.31 신설) | |
| 1976.12.31 개정전 | 1976.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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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 | |
| 개정 전 공포본(1974.12.27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976.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