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99.12.28>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未收金에 관한 權利와 未支給金에 관한 義務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承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包括承繼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