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5조의2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개정 1994.12.22>(1986.12.31 신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14, 2005.12.31>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3.
삭제 <1994.12.22>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삭제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