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5조의2 [ 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등(1986.12.31 신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회
3.
교육법에 의하여 허가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다만, 당해 학교의 교육용 시설에 대한 재산할에 한한다.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48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