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2조 [ 財産稅등의 準用(1989.06.16 제목개정) ]
(재산세등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4조의2제1항ㆍ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 제184조의3제2항제6호, 제185조, 제189조 및 제195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3제1항ㆍ제2항제3호 내지 제10호, 제234조의17, 제234조의20 및 제234조의24의 규정은 토지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