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2조 [ 비과세등(1976.12.31 신설) ]

제183조,제184조, 제184조의2제1항ㆍ제3항제2호 내지 제7호ㆍ제9호 내지 제13호ㆍ제4항, 제185조, 제195조, 제203조 및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세점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