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7조법률 제10340호 (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237조【세율】제237조【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2005.01.05 개정)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4로 한다.(2010.06.04 개정)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2005.01.05 개정)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2005.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