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7조법률 제7332호 (2005.01.05 개정)
| 2005.01.05 개정전 | 2005.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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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7조【세율】 | 제237조【세율】 |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2005.01.05 개정) |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2005.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