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6조 [ 과세표준(1989.06.16 제목개정)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2005.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