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6조법률 제7332호 (2005.01.05 개정)

부칙
2005.01.05 개정전2005.01.05 개정후
제236조【과세표준】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第234條의15第5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價額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第111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을 말한다)으로 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2005.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