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6조법률 제7332호 (2005.01.05 개정)
| 2005.01.05 개정전 | 2005.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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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6조【과세표준】 | 제236조【과세표준】 |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第234條의15第5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價額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第111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을 말한다)으로 한다. |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2005.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