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5조 [ 납세의무자등(1967.11.29 제목개정) ]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ㆍ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7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이하 "賦課地域"이라 한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