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5조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
| 2005.12.31 개정전 | 200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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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5조【과세대상】 | 제235조【과세대상】 |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2005.12.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2005.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