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22 [ 공람 및 이의신청(1989.06.16 신설) ]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