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21 [ 신고의무(1989.06.16 신설) ]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