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6 [ 세율(1989.06.16 신설) ]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綜合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0.4.7>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제234조의15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別途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0.4.7>
<과세표준> <세율>
1억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초과 :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分離課稅對象土地"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3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