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6 [ 세율(1989.06.16 신설) ]

①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綜合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0.4.7>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

제234조의15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別途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0.4.7>

<과세표준> <세율>

1억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초과 :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分離課稅對象土地"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ㆍ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