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1 [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1994.12.22 제목개정)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30>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토지
2.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