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3조의10법률 제6460호 (2001.04.07 개정)
| 2001.04.07 개정전 | 2001.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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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3조의10【납세담보】 | 제233조의10【납세담보】 |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1988.12.26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2001.04.07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001.04.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