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3조의10법률 제4028호 (1988.12.26 개정)

부칙
1988.12.26 개정전1988.12.26 개정후
제233조의10【납세담보】제233조의10【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1988.12.26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2001.04.07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001.04.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