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의4법률 제18655호 (2021.12.28 개정)
| 2021.12.28 개정전 | 202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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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
| 개정 전 판본(2022.01.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