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의2법률 제11617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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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
| 개정 전 판본(2012.07.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2013.01.01 신설)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2013.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