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0조 부칙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1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3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