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0조의2 [ 분할납부(2010.12.27 신설) ]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2010.12.27 신설)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