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조(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12.27 개정) |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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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