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조(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