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 ]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등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