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7 [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1999.12.28 제목개정) ]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200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