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7법률 제7013호 (2003.12.30 개정)
| 2003.12.30 개정전 | 2003.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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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조의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 제196조의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
①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2003.12.30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자동차를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第196條의6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한 自動車稅를 제외한다)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196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