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6 [ 납기와 징수방법<개정 1995.8.4>(1976.12.31 신설)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期分稅額)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각 期分稅額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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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 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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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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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976.12.31 신설)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2005.12.31 개정)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1976.12.31 신설)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1976.12.31 신설)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1976.12.31 신설)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1976.12.31 신설)
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納期限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稅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1976.12.31 신설)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1976.12.31 신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1976.12.31 신설)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1995.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