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5 [ 과세표준과 세율(1976.12.31 신설) ]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2005.01.05 개정)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1,000시시이하│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1,6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 100원 │
│ 2,000시시이하│ 19원 │1,600시시이하 │ 140원 │
│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 200원 │
│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 220원 │
└───────┴──────┴───────┴──────┘(1976.12.31 신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1976.12.31 신설)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20,000원 │ 100,000원 │
└─────────────────┴──────────────────┘(1976.12.31 신설)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1976.12.31 신설)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 킬로그램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 킬로그램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 킬로그램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 킬로그램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 킬로그램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 킬로그램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 킬로그램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976.12.31 신설)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1976.12.31 신설)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3,300원 │ 18,000원 │
└─────────────────┴──────────────────┘(1976.12.31 신설)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76.12.31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200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