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2 [ 自動車의 定義(1976.12.31 신설) ]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