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0조 [ 징수방법등 ]
①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 광구ㆍ선박 또는 항공기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9.6.16>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 광구ㆍ선박 또는 항공기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