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0조법률 제7332호 (2005.01.05 개정)
| 2005.01.05 개정전 | 2005.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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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0조【징수방법등】 | 제190조【과세기준일】 |
①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 |
②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ㆍ선박 또는 항공기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2005.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