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법률 제13427호 (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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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통보 등】 | 제19조【통보 등】 |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을 포함한다) | |
3. 삭제(2015.07.24 개정)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등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5.07.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