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법률 제13427호 (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19조【통보 등】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을 포함한다)

3.

삭제(2015.07.24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등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