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9조법률 제7332호 (2005.01.05 개정)
| 2005.01.05 개정전 | 2005.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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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 제189조【세율적용】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 |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ㆍ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 |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ㆍ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 |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 |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01.05 개정) | |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 |
④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