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7조 [ 과세표준 ]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개정 1973.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31>